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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 반대의견…"독립성 유명무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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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6.30 12:27:14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서 제출
"인지 통보 조항, 중수청에 공수처 수사정보 노출시킬 우려"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통보 대상…"수사 정당성 훼손" 지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수청법 시행령안의 내용들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기밀유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문제 삼은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이라는 조항이다.

공수처는 이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정보를 대부분 알게 되며 이에 따라 공수처의 독립성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정보 유출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체로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또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인지 통보 제도는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이첩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중수청이 실질적인 우선적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인지 통보 대상에서 공수처 수사 사건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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