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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침해 정황을 인지하면 위원회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류 차관은 “이제는 기업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필요 시 직권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전문가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신 3사는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류 차관의 발언에 대해 현행 법안에서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때문에 직권조사를 못 한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 매뉴얼에는 위기 상황 시 과장, 국장, 유관기관과 상시 회의를 열고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수 있게 돼 있다. 자꾸 책임을 법으로 돌리는 태도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도 “정보통신망법은 자진신고를 전제로 민관합동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위기 대응 매뉴얼에는 심사위원회를 두고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류 차관은 “김현 의원 지적대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상황 발생 시 안보실·국정원에 위기 건의를 할 수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은 신고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직권조사 방안은 의원님들 지적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무분별한 직권조사는 정부와 기업 모두 부담이 큰 만큼, 전문가 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KT·SK텔레콤·롯데카드 등에서 해킹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 은폐·축소’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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