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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가 검증위 구성…통신사 해킹 의심 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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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5.09.24 17:39:32

과방위 해킹 청문회
정부 “‘전문가 검증위’ 거쳐 직권조사 할 것”
기업 신고 의존 체제 한계...법령 개정·제도 개선 추진
국회 “현행 매뉴얼로도 직권조사 가능” 지적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앞으로는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객관적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두고,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기업 신고가 있어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활동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침해 정황을 인지하면 위원회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류 차관은 “이제는 기업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필요 시 직권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전문가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신 3사는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류 차관의 발언에 대해 현행 법안에서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때문에 직권조사를 못 한다는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 매뉴얼에는 위기 상황 시 과장, 국장, 유관기관과 상시 회의를 열고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수 있게 돼 있다. 자꾸 책임을 법으로 돌리는 태도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도 “정보통신망법은 자진신고를 전제로 민관합동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위기 대응 매뉴얼에는 심사위원회를 두고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류 차관은 “김현 의원 지적대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상황 발생 시 안보실·국정원에 위기 건의를 할 수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은 신고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직권조사 방안은 의원님들 지적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무분별한 직권조사는 정부와 기업 모두 부담이 큰 만큼, 전문가 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KT·SK텔레콤·롯데카드 등에서 해킹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고 은폐·축소’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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