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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추진' 내란특판…與, 원하는 결론 안 나오면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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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9.03 16:06:15

헌법상 '법관 독립'인데…정치권·재야, 재판부 구성 관여
위헌성 논란 가중…헌재 위헌결정시 내란피고인들 '자유'
당지도부, 신중입장 "논의 계획 없어…재판 제대로 해야"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은 윤속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 부장판사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입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내란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는 ‘신중한 논의’를 강조하면서도 대법원을 향해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위해 곧바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 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던 지난 7월 초 발의된 법안은 내란 관련 사건을 위해 법원 내에 법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영장전담 및 1~2심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부에 들어갈 법관 선정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결정하게 하도록 했다. 사상 초유로 정치권과 재야 법조계가 직접적으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현재 각 법원의 재판부 구성은 법관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법원장마저도 각 법원의 재판부 구성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구조다. 사건 배당도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이뤄진다.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특별재판부 입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영장판사가 불과 보름 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란 특검도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곧바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사안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 수위도 최근 다시 높이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지면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없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가 아닌 국회나 외부기관이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우려했다.

추후 해당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영장심사와 재판 결과가 모조리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경우 내란 피고인들의 신병 석방은 물론, 공소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과 별개로 특별재판부의 판단을 민주당이 그대로 수용할지도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이미 법원 내부에선 실무적으로 ‘구속 최소화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다.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무조건 구속’을 외치는 민주당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내란 가담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특판’이라는 위헌적 제도로 재판에 정치적 색을 씌우면 재판에 대한 신뢰성에 오히려 금이 갈 수 있다”며 “다수가 위헌을 우려하는데 왜 밀어붙이려 하나”고 비판했다.

이 같은 법조계의 우려 속에 지도부도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특판이든 전판(전담재판부)이든, 내란 담당 재판부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견”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계획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법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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