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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검거 직후 자신이 경찰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한 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 경위를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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