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만 벌린 남편, 처가 건물도 팔아치워”…이혼 통보에 ‘적반하장’

강소영 기자I 2024.05.09 19:54:52

결혼생활 중 사업만 하다 빚만 늘린 남편
코인 실패에 처가 건물 팔고 이혼 거부까지
변호사 “남편,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업 업종을 바꿔가며 빚을 지고 처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남편의 행동을 더이상 볼 수 없던 아내가 이혼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능력에 비해 욕심만 과했던” 남편 B씨와 살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직장 생활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업종으로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바꿨고, 돈을 벌기보다 빚을 졌다. 10년 전에는 친구 보증을 서기 위해 A씨의 인감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고.

반면 A씨는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마트와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으로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충당했다. 작은 건물도 상속받아 약간의 월세 수입도 얻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코인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채무만 더 지게 됐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에 이혼을 통보하고 독립한 딸의 집으로 거취를 옮겼다.

B씨는 이혼을 반대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도 B씨는 A씨와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팔았고, 급기야 자신이 사업을 하며 번 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으니 연금을 포기하면 깨끗하게 이혼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윤영 변호사는 “남편이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으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A씨를 속여 보증까지 서는 등 정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는 회복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3호의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시 상대방에게 빚만 남아 있다면 함께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비록 남편이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가정생활을 위해 했기에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조달했다면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방이 진 채무가 가정생활과 관련이 없다면 재산분할 시 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B씨가 가정과 관련 없는 코인 투자 및 주식투자 등을 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B씨가 임의로 처분한 건물은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데, 조 변호사는 30년간 살아온 혼인 기간과 상속받은 건물을 관리·유지해왔던 A씨 사정을 볼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연금법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어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조 변호사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한 합의가 있었거나 또 법원이 이를 다르게 결정하면 그 비율에 따르게 돼있다”며 “분할비율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은 현재 일시금으로 수령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으므로, 분할연금 역시 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그 예상 수령액을 내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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