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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버틸 힘 없다"…LCC업계, 고용지원금 지원 연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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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22.02.14 22:00:00

3월 고용지원금 지원 종료…종사자들, 무급 휴직 불가피
조종사 노조, 코로나19 탓으로 시행령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LCC, 작년 잠정실적 발표도 생략…"잇따른 적자행진 부담"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오는 3월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만료되면 LCC 종사자들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방역지침에 신음하는 저비용 항공사’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까지 항공업에 대한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연맹은 진에어(272450)·제주항공(089590)·에어부산(298690) 조종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노조연맹 측은 “대형 항공사의 경우 화물 등 대체사업으로 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모든 저비용 항공사는 국내선에 의존해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급해온 항공 고용유지지원금마저 이달 말 종료가 예정돼 있어 업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임금 70% 수준의 휴업수당 등을 제공해온 LCC와 대형 항공사들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어려워진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9조 2항에 따르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시행령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연맹 측의 주장이다.

노조연맹은 또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까지 항공·관광업에 대한 특별지원업종 지정 연장 △LCC 등 코로나 취약업종 고용유지지원금 3년 이상 지급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도입, 자가진단 등을 고려한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지침 변화 등을 요청했다.

LCC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지난해 LCC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본다. 제주항공 3125억원을 비롯해 진에어 2032억원, 에어부산 2043억원의 연간 영업손실이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국내 LCC들은 지난해 잠정실적 발표를 건너뛸 예정이다. LCC들은 잠정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다음 달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LCC들은 매년 2월마다 전년도 잠정 실적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이 전년과 마찬가지로 적자 상황이 이어지자 잠정실적 발표가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공시 규정상 잠정실적 발표는 의무가 아닌 자율공시 사항이다.

노조연맹 관계자는 “화물영업이 불가한 LCC들은 유상증자와 대출로 연명해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 암담한 실정이다. 지금 항공사들의 경영위기는 분명 코로나19 팬데믹과 방역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기의 항공사들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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