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인연합회는 “차제에 시민단체를 포함해 종교단체, 사립학교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현행 규정으로는 기말 총자산 100억원 이상, 당기 총수입 50억원 이상, 기부금과 보조금수입 20억원 이상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감정적으로 기준을 하향해 규제대상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단체까지 모두 외부감사를 받으라 요구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지적한다.
|
행정적 측면을 위주로 발표한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회계사는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통일하고, 보고주체 역시 법적 실체관계에 따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결산서는 본문공시형과 주석공시형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결산공시에 내부거래제거 절차를 추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게 배 대표 설명이다.
감사인연합회가 제시한 대안은 ‘감사공영제’다. 김광윤 감사인연합회장은 “공익법인 성격상 외부감사 방식을 셀프검증인 자유선임 방식이 아니라 감사공영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주무관청이나 공인회계사회가 지정하는 비영리회계감사인 능력(PAP)을 갖춘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 청구되는 감사비용은 비영리법인감사보수규정을 별도 제정해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