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관광과 여가 문화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에 문화예술 공연시설, 스포츠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을 추가했다.
기존 산업시설 위주 지원 대상을 문화와 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박물관과 미술관은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설립·운영할 때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 최저투자금액을 2000만달러(약 24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과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만 해당한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첨단고도 기술 등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해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제도다. 주로 국가 지정 산업단지가 대상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단지가 아닌 곳이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공연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을 운영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지 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정부가 맡아 마련해준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감면 혜택을 준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공유지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에서 분할해서 내도록 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105억6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6%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더해져 투자 위축이 더 커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여가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