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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 총장 및 검찰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추 장관은 직접적으로 감찰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횟수도 빈번해졌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거론했다.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 상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항명 소동’과 관련해선 사안 자체를 “상갓집 추태”고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국면마다 감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사건 이후 실제 감찰로 나아간 경우는 없었다. 그렇다 보니 잦은 감찰 발언이 되레 독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들린다.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인데 검찰과 대립만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5선 의원이자 당 대표 출신 장관의 존재감 보여주기(쇼잉·showing)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은 검사 등에 대한 비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작업이다. 어떤 사건이 알려졌을 때 장관으로서 기본적 사실 확인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으름장을 놓기 전에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먼저다. 장관의 말 한마디는 무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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