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에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세제혜택 등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은 총 4건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6년에 법안을 내놨고,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2017년에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경수안과 심상정안은 ‘초과이익공유제’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위탁기업의 이익 중 목표치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 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배숙안과 정재호안은 ‘협력이익배분제’를 골자로, 위탁기업에 발생한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협력이익을 양측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4가지 안 중 심상정안과 조배숙안은 참여기업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조배숙안은 상생협력 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4가지 안 모두 임의규정으로 정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확산추진본부를 설치해 향후 제도를 확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당정협의에 참여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의락 의원은 “지금 발의돼 있는 4가지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대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점들을 걸러내도록 하겠다”며 “야당도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는데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회 산자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현실적으로 수익을 나누기 위한 기준 설정 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기업 줄세우기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의원 역시 “원·하청의 불합리한 관계는 원청의 독점적 위탁 구조로 협력사의 협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익공유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욱 문제는 협력사가 원청사에 완전히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