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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일가족 살해' 김성관, 2심도 무기징역…法 "영원히 격리돼야"

한광범 기자I 2018.10.18 15:49:15

어머니·계부·이부동생 살해…"도저히 용서 안돼"
아내 정모씨도 1심에 이어 살인방조 유죄 '징역 8년'

어머니와 계부, 이복동생을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혼한 어머니와 그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김성관(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 아내 정모(33)씨에게도 1심과 같이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8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과 정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의 무기징역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분도 아닌 세 분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도저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한 죄를 저질렀고 정말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자라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과정·동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의 돈까지 미리 빼내 도망 계획까지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어머니, 계부, 이복동생을 죽이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다시 확인해 살해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가 무겁지만 그래도 붙잡힌 다음에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교도소 안에서 노역을 하면서 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반성과 속죄 속에서 생활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사형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남편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이를 유도한 측면까지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제적 지원 요구가 거절 당하자 이에 어머니 A씨와 이복동생, 계부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어학연수 명목으로 받은 돈을 탕진한 후 반환요구를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재혼한 A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지속적으로 김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던 A씨는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이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A씨와 A씨 가족을 살해하고 돈을 챙겨 자신이 과거 유학생활을 했던 뉴질랜드로 출국할 계획을 세웠다. 아내인 정씨에겐 “A씨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 한다”고 속이고 살인에 동참하도록 했다.

그는 이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하는 A씨와 이복동생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움직이자 수차례 흉기를 더 휘둘르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집에 없던 계부 B씨를 전화로 불러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그는 범행 후 A씨 몸에 있던 귀금속을 훔쳤고, 집안에서 챙긴 A씨 체크카드를 이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아내 정씨는 김씨 범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독려했다.

김씨 부부는 두 딸을 데리고 범행 다음날 미리 끊어놓은 비행기 표를 이용해 김씨가 과거 유학생활을 했던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경찰의 수사 착수로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과거 유학시절 저지른 범행으로 체포된 후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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