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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때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 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밖에 도 변호사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주일본대사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지난 3월 백원우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실제 면담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2016년 총선 직전 경기고 동창인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경공모가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를 9일 오전 9시30분에게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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