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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등 사적 이익 위해 법치 훼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출석하는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3시간 만인 오후 1시께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592억원 규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총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재판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면서도 “위법행위에 대해 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재판을 이끌 김 부장판사도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다”며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朴-崔 “검찰이 공소권 남용” 비난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호위무사’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6명의 변호사가 출석했다. 최씨 측은 이경재 변호사 등 4명, 신 회장 측도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4명이 참석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출연을 압박할 이유가 없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반박 논리를 펼쳤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질문에 육성으로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도 “검찰과 특검이 정치 여건에 따라 어떤 때는 직권남용으로, 어떤 때는 뇌물로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사법부가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엄정한 평가를 받는 도마 뒤에 올랐다”고 날을 세웠다.
최씨는 “40여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장에 나오게 한 죄가 크다”면서도 “겸찰이 경제공동체로 엮어가려고 애를 썼고 삼성을 뇌물죄로 몰고 가는 것도 무리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기소 내용이 사실상 일치하는 데다 기존에도 일반 사건과 특검 사건을 병합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까지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전까지 1심 판결을 내리기 위해 매주 3회 이상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가을이 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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