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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개발 비리’ 광물공사로 수사 확대

박형수 기자I 2015.04.06 22:46:46

광물공사, 경남기업에 특혜 제공 의혹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기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원광물공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이 자원개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후 청구한 첫번째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구속한 뒤 광물자원공사의 특혜 제공 과정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물공사는 2006년 대우인터내셔널 경남기업 ST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 27.5%를 취득했다. 개발사업에는 캐나다 다이나텍(Dynatec)과 일본 스미토모 등도 참여했다. 한국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가한 경남기업은 323억 5440만원을 투자해 개발사업의 지분 2.75%를 확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2006년 10월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에 참여한 뒤 자금 사정이 악화돼 투자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5차례에 걸쳐 납부 시한을 연장해줬다. 투자금 171억여원도 대납해준 것으로 나탔났다.

경남기업은 2009년 경영난에 허덕이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듬해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마다가스카르 개발사업 지분도 매각했다. 개발사업 계약 조건은 광산 개발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의 개발사업 컨소시엄 지분을 투자금의 100% 가치로 따져 351억원에 매입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과 광물자원공사 관계자 사이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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