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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WA·코인 망라한 '디지털자산 통합시장거래소'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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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10.13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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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학회 등 3개 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
진명구 미래에셋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 발표
"투자자보호·발행요건·공시 등은 기존 금융규제 유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내년 초부터 도입되는 토큰증권(STO)과 기존 가상자산, 향후 도입될 실물기반 토큰화자산(RWA),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합해 거래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내에 가칭 디지털자산 통합시장거래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명구 미래에셋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지주회사법학회 등 3개 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증권성 여부에 따라 STO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되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장외거래 중개업자인 KDX, NXT, 비상장주식 및 채권은 서울거래비상장 등에서, 코인 등은 2단계 입법에 따라 고율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원화 구조로 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처럼 디지털자산을 성격에 따라 규율하는 체계는 바람직하지만, 거래소의 분절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과 시장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KDX, NXT와 거래소의 분절은 투자자와 투자자금을 집중시키지 못해 유동성을 낮추고 효율적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시장 활성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현재 인가를 앞둔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와 시장감시, 이상거래 탐지, 해킹 방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모두를 통합해 거래할 수 있도록 2단계 입법 내에 디지털자산 통합시장거래업을 신설해 하나의 규제 라이선스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STO를 비롯해 전통금융자산을 온체인화한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본부장은 ”이 경우 하나의 계좌에서 디지털자산 간 이동이 가능해지고 금 RWA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담보로 설정하고 다른 토큰화된 자산을 매입하는 등 토큰화자산을 다른 거래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게 돼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들의 거래 참여와 다양한 투자자 및 디지털자산의 유입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거래 체결 기능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가격 형성으로 거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초기 STO 유통이 안정화하고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의 운영 노하우를 통한 투자자 보호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이 보유한 다앙한 자산을 RWA를 통해 자본시장에 연결하고 기업대출과 회사채 중심의 자금조달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거래소별 인프라 중복투자 비용을 없애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국내자금의 국외 유출을 막고 국부를 창출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본부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관련,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증권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유형별 상이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증권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으로, 증권성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법으로 규율하는 이원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며 ”다만 RWA와 ELS 등이 다양화하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영역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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