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권리당원 참여 보장
조승래 "당직 선출서도 권리당원 권한 확대 노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공천 규칙을 확정했다.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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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5일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선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권리당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달 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당헌 개정안과 비교하면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로만 정하게 하는 건 동일하지만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뿐 아니라 각 지역 상무위원회 투표도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상무위원회 구성 권한을 가진 각 지역위원장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공천 가산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당헌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열린 자세로 수용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당이 살아 있는 생생한 민주 정당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정청래 당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라는 정당 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당헌 개정을 이끈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춧돌·토대가 당원들이 될 것”이라면서 “공직 후보 선출에 대한 권리당원 권한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당직 선출에 있어서도 권리당원 권한 확대를 위한 노력도 아울러 경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역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직 선거 시 대의원 투표 가중치 폐지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조 총장은 재추진 시점에 관해 “지금 내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말할 수 있는 시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당원 속에서 길을 찾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원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해서 조만간 제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