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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9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17개 유형 60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정 요청의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중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고객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도 문제 됐다. 이 중에는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만 정해 고객이 그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급부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선 안 되므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 공정위는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개입될 소지가 있을 때에도 은행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이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요청을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 등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 시정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할 전망이다. 각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 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