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9일 “9.7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LH 직접 시행 전환은 새로운 방식인 만큼 청약 등 관련 제도 개편과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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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론 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이 금지되면서 공공택지 내에 지어지는 주택은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된다. LH가 택지를 제공하면 민간 건설사가 설계, 디자인, 브랜드 등의 주택 건설을 맡아 시공을 하게 되는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공공택지 지구 내 민간주택은 줄어들고 공공주택만 늘어나면서 공공택지 지구내 민간주택을 청약받으려던 사람들은 청약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수도권 공공주택 청약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매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 등도 따지나 민간주택은 소득 등의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청약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주택은 주택법을 적용 받고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서 청약 기준 등이 미세하게 다르다”며 “민간주택이 서서히 줄어드는 형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기 수요를 고려할 때 (청약제도를) 공공주택으로 일원화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의 경우 LH가 뉴:홈 등 자체 브랜드로 공급하는 아파트이든,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남양주왕숙 푸르지오처럼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든 청약 조건이 같은데 이를 이원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에서도 칸막이를 쳐서 청약 조건을 달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청약 조건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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