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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견 거절' 알고 주식 처분…前 상장사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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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7.22 16:31:21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회계감사에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22일 자본사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에스디생명공학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영자금 353억원 정도 필요했는데 회사로선 이를 해결할 담보 능력이 없었고,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요구가 이행되지 않자 감사 의견거절이 밝혀졌고, 해당 내용이 공시됐다”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우려되는 의견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로 반대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것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23년 3월 결산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공시를 앞두고, 가지고 있던 주식 350만주를 전량 매도해 13억 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인 ‘감사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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