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A 국장과 부하직원 B 씨 등 2명을 기소했다. 또 불구속 상태인 또 다른 공무원인 C 과장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검찰은 이들 3명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C 과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