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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따르면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30일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화상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킨타나 보고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북한에 대북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하다가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대북 단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 법적 근거와 절차, 통일부 산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과 절차,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문의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 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목적외 사업, 허가조건 위배, 공익 침해)에 해당하는 데 따른 법 집행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2000년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음해성 문건을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전단 살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 검사에 대해서는 탈북민 단체나 대북전단 살포 이력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25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사무 검사 대상은 제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무검사는 단체들의 설립 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목적이 아닌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민간 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또 민간 단체들의 의견 표명과 이의 제기, 사법 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