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줄어들면 1년간 대출상환 유예

장순원 기자I 2020.04.08 19:09:28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다중채무자는 신복위서 구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1년간 대출금의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채무자에게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원금 상환을 연기해주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월 이후 무급휴직이나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갚아야 할 월 채무상환액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 원금 상환 기간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다만, 이자는 매달 내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받되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해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의 신용대출이 적용되며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도 대상이다. 다만, 담보대출이나 보증 대출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또 코로나 피해를 입은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원금감면 같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채권을 사들여 개인들이 과잉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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