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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3명의 구속영장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가스안전검사원 K(49)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K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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