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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면세점 특허, 대기업 10년·중소기업 15년까지

조진영 기자I 2018.07.30 16:32:52

매출 2000억원 또는 관광객 20만명 늘면 신규특허
중소·중견기업은 전국 상시진입 가능
제도운영위 신설해 매년 특허 수 공표

18일 개점한 서울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에서 고객들이 계산 등을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된다.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매기는 특허수수료도 낮아진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특허 요건을 완화하고 특허 갱신을 대폭 허용해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기업만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이 반영된 결과다.

신규 특허요건도 완화했다.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날 경우 대기업 면세점을 추가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 이용자수가 50%이상일 경우 또는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1년전 보다 30만명 늘었을 경우 신규 출점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면세점 신규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모든 지역의 상시 진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지방에만 진입이 허용돼왔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면세점 제도관련 주요 정책이나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지역별 특허 수를 매년 확정·공표하겠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근혜정부 당시 문제가 됐던 면세점 선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물품을 팔 경우 특허 수수료도 0.01%로 명시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반 제품과 중소·중견기업 제품매출 구분 없이 매출액의 0.1~1%를 부과해왔다.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낮춰 판매를 촉진하겠다는 얘기다.

2018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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