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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기업들은 코스닥 상장 요건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코스닥 상장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에 상장할 때 필요한 회계감사 및 컨설팅 비용 등이 상당하단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기업 대표이사는 “상장예정기업은 국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에 달하는데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며 별도로 5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소요됐고,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 증권신고서에 대한 비용도 또 들어갔다”며 “코스닥으로 가는데 곁다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또 “기술특례심사로 상장할 경우 기술성 평가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아 상장까지 여러 번 똑같은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했다”며 “기술성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술성 평가를 할 때 전문기관들이 기술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해 점수를 안 주는 등의 문제도 있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들이 상장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우회상장 요건이 너무 까다롭단 지적도 제기된다. 한 참석자는 “우회 상장 요건이 신규 상장 요건처럼 어렵다”며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단 의견을 내놨다.
일부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다. 코넥스까지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단 의견이다. 또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및 장기투자 소득공제 펀드 등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기금이 펀드를 조성해 중소형주에 장기간 투자하고 엑시트(Exit)를 쉽게 하는 식으로 코스닥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만족한단 의견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책에 요구사항의 90%가 담겨있다”며 “테슬라 요건 확대 등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