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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입법 드라이브 거는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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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7.09.25 19:43:50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25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이 담긴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안을 비롯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개정안 등을 하루빨리 법제화 해 문재인표 노동개혁을 현실화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근로시간단축 등에 관한 내용은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법안은 228건이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관련 법안은 100여건에 달한다. 환노위가 환경문제도 다룬다는 점과 20대 국회가 다당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수에서부터 압도적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100여건의 법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30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평균 발의건수보다 많다. 물론 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까지 8~9개 절차를 거쳐야하고 시간도 6개월 이상 걸린다.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만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해 국회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가능하다.

결국 민주당이 박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에 강력한 엔진을 설치해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 의원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말 의원단 워크샵에서 △청년고용난 대책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해소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실효성 확보 및 산업안전 △산업재해 보호대상 확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및 기본 계획 수립 등을 정기국회 중점 사안으로 정리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해 계류중인 법안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등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파견근로 사업주가 사업체를 양도할 경우 파견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돼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출산이나 질병, 부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파견근로자로 인력을 대체하는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있다. 일부기업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관련 법안 발의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도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안은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지만 세부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9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1년씩 차이를 두고 3년에 걸쳐 단축안을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2019년부터 2년씩 차이를 두고 2023년 완료하는 안을 주장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에서도 민주당은 100% 가산수당 지급을 얘기하지만 한국당은 8시간 이내 근무 50%, 8시간 초과 100% 지급을 주장한다.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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