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년까지 병역특례제 폐지 추진.."병력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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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6.05.16 20:07:36

2018~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복무인원 감축
전문연구요원제도 단계적 축소로 2023년 완전 폐지
연구인력 경력 단절 우려, 과학기술계 반발 예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이공계 전공자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군 생활을 대체할 수 있게 하던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경력을 단절시킬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의 폐지가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2000년 초반부터 출생율이 급격히 저하돼 2020년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1년부터 관련부처 및 기관과 전환 및 대체복무 폐지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 2018년 2500명, 2020년2000명, 2021년 1500명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년에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 박사학위 중인 학생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할 수 있게 했던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은 2019년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이 2019년 폐지될 경우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던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학 연구실을 떠나 일반 연구기관으로 소속을 바꿔야 병역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원제도 중 개인의 박사과정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있어왔다”면서 “대체복무제도 폐지 시까지는 우선 기업 또는 정부지원 연구소에서 소정의 연구활동을 통해 병역을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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