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수수' 의혹 권성동 징역 4년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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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2.17 15:54:25

1억원 추징도 요청…"특정 종교단체와 결탁"
변호인 "처음 본 사람에게 돈 받을 이유 없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은 17일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힘 써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통로를 제공해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여자 위법수집증거에 편승해 수사부터 법정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사실상 ‘처음 본 사람’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4선 국회의원으로 당대표, 국회의장, 행정부 고위직 등 임명될 지위였던 시점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지위를 스스로 위험하게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다”며 윤 전 본부장이 윗선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횡령하고 ‘권 의원에게 줬다’고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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