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 모 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하며 한국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으며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13일 정보위 국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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