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입양특례법 개정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에 있다”며 “입양특례법 개정안 설명 시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전했다.
고 실장은 입양 취소 시에는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동을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며 “위탁기간 중 주기적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결정내용을 내리도록 법제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양 취소는 아동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면서 “양부모 결격사유로 입양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아병 상태에 이르거나 입양요건, 입양 부모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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