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착륙 관광 비행은 코로나19로 해외 방문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여행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비행시간 등 기준을 채우기 위해 텅 빈 비행기를 운행해야 했던 항공업계서도 반가운 입장이다.
무착륙 관광 비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영공을 지날 경우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거나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착륙 관광 비행에 대한 면세 허용 요구에 대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법무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긍정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석환 관세청장도 지난달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광 비행 중 기내 면세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해 “관세법령상 문제나 출국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기재부·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조만간 기재부가 무착륙 관광 비행에 대한 면세 판매를 허용할 경우 면세품을 사려는 여행객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면세금액 한도는 600달러다. 술 1병(1ℓ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 산정한다. 면세품을 사려면 해외 영공을 지나는 국제선을 타야 한다. 국제선을 탈 경우 출입국 심사 대상인 해외여행자 자격이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반 여행자와는 동선을 분리해 검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