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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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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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