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우 PD] 2019년도 벌써 3월이 지났다. 직장인들은 매년 1~2월 연말정산으로 정신이 없고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은 사업의 종류에 맞춰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안내도 되는 세금’인 가산세를 내게된다. 절세를 위한 첫걸음은 안내도 되는 세금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다. 국가 정책에 따라 매년 변화하며 업종, 제품, 서비스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중요한 일정을 놓치기 마련이다.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당장의 매출에만 신경을 쓰는 동안 신고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생긴다. 이처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거나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세금 관련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한다. 각종 세금 신고만 잘해도 억울한 가산세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