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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일지 교수 명예훼손' 학생에 '무혐의' 결론

조해영 기자I 2019.01.16 18:03:27

하교수, ''성추행 피해'' 폭로 학생에 명예훼손 고소
검찰,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처분 내려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해 3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자신의 미투 폄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검찰이 하일지(63)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학생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현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동덕여대 재학생 A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한 뒤 하 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경찰 역시 지난해 7월 A씨의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하 교수는 지난해 3월 수업 도중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김지은(33)씨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A씨의 성추행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하 교수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 나라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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