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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에버랜드 측은 “그간 에버랜드 무료 이용 혜택 대상은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은 물론,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모든 군 복무자는 물론 의경과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됐었다”며 “휴가 군인의 혜택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 아닌 혜택 대상에 공직자가 포함 돼 있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공직자가 포함되는 특성상 이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회신이 오는 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재정립해 본 제도를 즉시 재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에버랜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군인과 의경, 사회복무요원 등의 무료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일반 병사들이 어떻게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공무원이냐”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에버랜드는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 및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을 제공하겠다”고 정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이 오기 전 까지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버랜드는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인 군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2010년 7월부터 휴가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