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합법화" 김강자 주장에 여성계 발끈

최훈길 기자I 2015.04.01 19:30:16

"성매매 폐해 심각한데 집장촌 업주 구하기 우려돼"
여성가족부 참석 좌담회서 성매매특별법 위헌론 반박
9일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여성계 반발 본격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집창촌을 합법화해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자’는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의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에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하기 힘들뿐더러 성매매 폐해가 심각해 처벌이 강화돼야 하는 시점에 ‘집창촌 업주 구하기’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법률심판(성매매특별법 제21조제1항) 관련 좌담회(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에서 “생계형, 비생계형으로 나누는 (김 전 서장의)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으로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까지 불법으로 가면 안 된다”며 “집창촌은 합법화해 생계형을 보호하고, 고급 룸살롱 등 비생계형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련 국장은 “개인의 (사생활) 권리침해와 관련된 간통죄와 달리 성매매 처벌은 금전거래가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며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궁핍해서 빵을 훔쳐도 처벌하지 말자’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애 여성인권센터 ‘쉬고’ 소장은 “성매매 여성들은 집창촌에만 있지 않고 여러 곳을 이동한다”며 “집창촌으로 특정해 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김 전 서장의 주장은 집창촌 업주의 이익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일각에선 “집창촌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법 개정으로 딱한 처지에 있는 생계형을 처벌하지 말자”(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는 ‘중재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련 국장은 “현행법 체계에 피해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올해부터 정부는 집결지 폐쇄에 국가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매매특별법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2014년 미 국무부 발간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성착취 인신매매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목적국”이라며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혜령 변호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성구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성구매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을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4월부터 검·경,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해 집결지 폐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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