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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6개월 만에 '성범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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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1.04 1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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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당초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혐의 적용
대법원 판례 반영…강제추행 미수 혐의 송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10대 고교생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성범죄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사진=제주교사노조 제공)
(사진=제주교사노조 제공)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제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저녁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해 학교 측에 알렸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6월 4일에도 같은 학교 교실에 침입해 B씨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군에게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9월 경남에서도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성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대법원은 한 남성이 여성 카페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체액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판례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한 끝에 A군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군의 추행 고의성과 강제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체액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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