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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가상자산 정책 ‘낙제점’ 충격…과세만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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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9.01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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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논란]②디지털자산 정책과 불균형
금융위 31개 정책 과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입수
디지털자산 입법 5~6등급 성적표, 박민규 “낙제점”
스테이블코인 법적 정의도 없는데 과세부터 강행
전문가 “과세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내야”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국정과제임에도 각종 논란으로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그런데 근간이 되는 기본법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과세는 속도전, 강행 수순이어서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의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과제가 자체평가 결과 각각 ‘다소 미흡’, ‘미흡’ 평가등급을 받았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이처럼 낙제점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금융위가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전현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위원을 위촉한 뒤,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지난해 금융위 15개 과(팀)의 31개 관리과제를 평가한 결과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계획 수립의 적절성, 계획 대비 성과 달성도, 포괄적인 정책 효과성을 절대·상대평가해 과제별로 1등급(매우 우수)~7등급(부진)을 부여한 것이다.

31개 관리과제의 평가등급은 매우 우수 1개(3%), 우수 6개(19%), 다소 우수 4개(13%), 보통 10개(32%), 다소 미흡 4개(13%), 미흡 5개(16%), 부진 1개(3%)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가 받은 ‘다소 미흡(5등급)’·‘미흡(6등급)’은 뒤에서 10위 내에 드는 부진한 성적표다.

정부가 작년 7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7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가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입법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입법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예고했던 올해 1분기 입법 완료 계획도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는 부진한 평가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통해 “외환·통화·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만큼, 한은 등 관계기관 간 면밀한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지표 달성 시점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정법이다 보니 논의 과제가 산적하다. 또한 은행 중심 50%+1주 컨소시엄 추진 시 혁신 훼손 우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따른 위헌 논란 등 불씨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연되고 있는데 관련 과세는 내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유예나 수정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결과 1일 국무회의에는 가상자산 세법 개정안을 제외한 세제 개편안 정부안이 심의·의결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회의를 열고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
(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
관련해 세법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없는데 과세부터 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세법 전공)는 “지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는데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과세부터 하겠다는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를 하려면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부터 입법 정비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위는 지분율 제한을 둘러싼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고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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