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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제로 겪는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이다. 중국 상표법과 심사·심판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제3자에게 선점되거나 유사 상표가 출원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제도와 대응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악의적 상표 선점, 위조상품과 모방품 유통,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 침해, 상품 포장·디자인 모방, 상표 이의·무효 및 침해분쟁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 전문가간 실무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상표제도와 관련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이 서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교류 메커니즘도 포함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를 토대로 중국의 법·제도와 심사기준 변화 등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국내 변리사와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전종학 변리사회 회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상표제도와 현지 권리보호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