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2월 25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3월 7일~6월 6일)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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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두나무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건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두나무 주식회사에 대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요건인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당시 100만원 이상의 거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 거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100만원 미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하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출고 대상 지갑주소를 확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상대방과의 거래를 차단해 왔다. 그러나 위 시스템상 ‘Unknown’으로 회신돼 거래가 이뤄진 건 중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위반행위)가 발견됐다.
원고가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체이널리시스코리아가 제공하는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분석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다. 체이널리시스에서 회신한 출고 대상 지갑주소가 속한 가상자산사업자 명칭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의 시스템상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됐으나, 체이널리시스의 회신값이 ‘Unknown’인 경우 거래가 허용됐다.
위반행위 기간(2022년 8월 28일~2024년 8월 23일) 동안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 중 사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밝혀진 비율은 약 0.7%( 641만3281건 중 4만4948건)이고, 당초 Unknown으로 회신된 결과 중 사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밝혀진 비율은 평균 약 2.8%(254만2051건 중 7만2328건)이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난해 2월 25일 원고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했다. 위 처분에서 문제된 건수는 4만4948건으로 체이널리시스 회신값에서 Unknown으로 회신돼 거래가 허용됐다. 그러나 사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밝혀진 경우 중 4개 가상자산에 한정한 것이다.
원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등이 없는 규제의 공백 상황에서 확약서 징구 및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원고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거래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취한 확약서 징구 및 모니터링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에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규제당국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처분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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