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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 한 주택가에 있는 자신의 정육점 앞에서 40대 B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인 끝에 가게에서 쓰던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에게 가게 앞 주차한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다가 언쟁으로 번졌고, B 씨가 자신의 직업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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