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러브 끼고 싸우자" 벽에 머리 밀친 고교생…학폭처분 취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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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9.08 20:25:42

法 "말다툼이나 언쟁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 학생에 일방적으로 물리력 행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급생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자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사진=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장유진)는 고등학생 A군이 경기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12일 학교에서 동급생인 B군에게 “글러브를 끼고 싸우자”며 장갑을 건넨 뒤 이를 거절하는 피해 학생의 머리를 벽으로 밀쳤다.

당시 A군은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B군이 중학교 3학년 시절 오해받은 학교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학폭심의위는 “A군은 피해 학생의 머리를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줘 학교 폭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군에게 B군에 대한 접촉·보복 행위 금지, 학교 봉사 8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에 A군은 친구 사이의 말다툼이나 언쟁에 불과할 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군 측은 “B군이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대항했을 뿐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며 “학폭심의위는 상대방 학생의 진술만을 신뢰하고 원고 측 자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을 바탕으로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폭심의위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는데도 A군이 여러 차례 머리를 밀치거나 누르거나 때리는 장면 등이 나타난다”며 “친구 사이 말다툼이나 언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같은 반 학생 대부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고 피해 학생은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고 행위의 심각성은 전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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