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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서씨는)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원심은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원심의 추징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유사수신행위와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사기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바뀌었으나, 형은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1심에서 무죄였던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는 그대로 무죄로 판단됐다. 마이더스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지에서다.
한편 서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사실상 매출 실적이 없음에도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품한다며 투자 시 원금보장과 매달 2%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수법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자 5316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600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를 현혹했다”며 “(서씨는)고가의 외제 차와 사치품을 구입하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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