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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내대변인은 “앞서 1심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며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한 번 더 남아있다. 최종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심도 있게 살펴 ‘대한민국 사법부 최후 보루’답게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진실’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현직 시장이었던 김기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청장으로 수사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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