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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주주를 위한 상법상 ‘기업지배구조편’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결정 △이사회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이사의 경업금지 △주주에 대한 회사의 이익공여 등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특별이해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주주인 이사가 자신의 이사보수를 정하지 못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상법 제368조에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다.
권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여러 견해가 있어 구체적이지 않아 이는 주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독일처럼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일본처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임철현 전남대 법전원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주주 겸 이사는 이사의 보수 결정에 관해 회사와 이사 간 보수계약의 한 당사자라 주주의 지위와는 별개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건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고 반대의 입장을 냈다. 결국 이사가 자기 보수를 자기가 결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다.
권 교수는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의와 구축이 상법에 없는 것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현행 상법을 유지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상법에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이 시급하단 얘기다.
아울러 주주에 대한 회사의 이익공여를 금지하는 것도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상법에는 회사에 대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누구에게라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 교수는 “주주에 대한 회사의 이익공여를 금지하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주주총회를 방해하는 이른바 ‘총회꾼’을 규제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로서는 주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회꾼에게 이익공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것이 주총 결의 취소 사유가 돼 총회꾼 입장에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더 많은 이익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상법 제467조의 2에 따른 이익공여금지의 예외가 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익공여 수준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사의 경업금지와 관련해서도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요건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가 회사의 이해가 상충돼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