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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배당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을 설득 과정 없이 묵살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 온 감찰 담당자를 갑작스럽게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해 온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을 사실상 직무 배제했다는 셈이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대검 감찰3과에 접수됐고,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 왔다”며 “검찰3과장 외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검찰총장이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감찰3과에 소속된 다른 검찰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임 연구관은 자신이 이 사건 주임검사라고 주장하며 대검 지휘부에 재소자 2명을 모해위증으로 인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자결재를 상신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서 대검 지휘부에 수회에 걸쳐 본건에 대한 보고를 한 터라 지휘부는 주임검사 관련 불필요한 오해·혼란 발생을 우려해 지난 3월 2일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임 연구관을 포함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개별 의견까지 취합해 지휘부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관은 법무부의 “합동감찰 결과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는 발표도 반박했다.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은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했고, 임박한 공소시효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는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감찰3과장을 통해 감찰부장에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지만, 감찰부장은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당시 대검 지휘부는 공소시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라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사건을 직접 담당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 이 사건 검토 및 조사에 관여한 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검찰연구관들과 함께 범죄 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그러나 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논의를 가져 전원 일치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