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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n번방` 회원까지 모두 잡는다…필요시 신상공개도 검토"

박기주 기자I 2020.03.24 17:30:00

민갑룡 경찰청장, 국민청원 답변 나서
"회원 전원에 대해 수사 방침, 조주빈 외 다른 피의자 신상공개도 검토"
‘소라넷→다크웹→웹하드→텔레그램→?’ 사슬 끊는다…경찰청, 특수본 설치
불법촬영물 삭제 등 피해자보호 조치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이에 참여한 회원 모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망을 펼친다. 필요하다면 이들의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또 다른 ‘n번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 뉴시스)
◇경찰청장 “디지털성범죄 발붙이지 못하게…회원 전원에 대해 수사”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오후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디지털 성범죄 척결 의지를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일명 ‘박사방’의 행태가 논란이 되며 올라왔고, 400만건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는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조주빈 외 박사방의 다른 공범 및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회원으로 가입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전모를 밝힐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박사’ 조주빈(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소라넷→다크웹→웹하드→텔레그램→?’ 사슬 끊는다…특수본 설치

민 청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한다는 게 그 계획의 골자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과 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로 구성되고, 유관기관과 단체들과의 협업체계로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민 청장은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이나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6년 음란물이 유통되던 소라넷 서버를 폐쇄한 바 있고, 2017년에는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단속했다. 또한 2018년에는 웹하드 등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단속이 진행되자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 등 해외 SNS로 옮겨가 음성화·지능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여가부,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유포차단에 총력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계획도 밝혔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과 유포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여가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구축한 ‘불법촬영물 공동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상담 연계와 법률·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n번방에서 유출된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민 청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및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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