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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석유공사 관리직 19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6일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에서 20~30년 일해왔는데 지난해 전문위원이란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은 별다른 업무 없이 청사 내 별도 공간에 격리됐고 후배 앞에서 분기별로 과제 발표를 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석유공사는 이에 직위 강등이나 모욕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상경영에 따른 조직축소 과정에서 고위 관리직급(1~3급) 보직 수가 100여개 줄었고 이들을 전문위원으로 배치하기는 했으나 전문위원 역시 공식 직위이며 강등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임금 역시 직무 변경에 따라 월 20만원가량 줄었으나 고액 연봉자인 3급 이상 관리직원에겐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또 후배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과제 발표 역시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려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앞선 이명박 정권 때 공격적인 해외투자 사업에 나섰다가 부채난에 빠졌다. 지난해 연말 기준 부채비율이 2287%에 이르는 재무 위기 상황이다. 회사는 이에 2016년부터 해외 주요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최고경영자(CEO) 연봉 50% 반납과 긴축예산 편성 등 비상경영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의 단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인 이익만 지키려는 일부 관리직원의 행태는 국민 의식 수준에 맞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선 직원교육 등 철저한 예방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