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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5월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대상으로 라돈에 의한 피폭량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7종에서 이번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9종의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7.60mSv것으로 확인돼 수거 및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원안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및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7월 2일~31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았다.
신청인 수는 638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종 조정결정일인 10월 29일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신청인들의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대해서는 매트리스가 수거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이는 매트리스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해 새 매트리스를 교환하여 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