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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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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6.12.14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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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서울시내 424개 주민센터에서 다자구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해당된다. 이는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감면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약 10만3000가구가 연 평균 2만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전체 감면액은 연간 25억~30억원으로 예상된다.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재혼가정 등으로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도 중복 감면 받을 수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물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다자녀가구가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가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env.seoul.go.kr/archives/72334)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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